임상수련보고서 작성 안내
- 작성안내를 잘 읽어주시고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안내에 없는 내용은 사무국에 말씀해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메일 : kaccp@kaccp.org)
작성안내 내용과 어긋나는 기록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은 모두 수련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보고서의 기록부의 성명, 서명, 자격번호는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직인 역시 모든 직인 항목마다 직접 찍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수퍼바이저에게 받았던 여러 날짜의 수련을 동시에 서명 받는 경우 칸을 합하여 한 개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한국상담학회 수퍼바이저에게 서명을 받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규정을 넘는지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임상수련 교류 안내문”을 참조해주세요.)
이전에 서명을 받고 있는 임상수련보고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수련보고서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출력해서 서명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는 각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의 주의사항 및 안내입니다. - 전문상담사/놀이아동상담사 사례발표 보고서
- 1) 사례발표보고서의 문구를 고칠 수 없습니다. 항목 및 질문을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축어록 부분은 도움받고 싶은 부분으로 20~30분 분량의 녹음/녹화 자료를 사용합니다.(단 자격심사를 위한 사례보고서 제출 시, 한 회기 전체를 푼 축어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학술행사 기록부
- 1) 논문은 수련감독 또는 감독 취득을 위해 필요하며, 100%가 되면 심사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2) 각 행사 참석 또는 발표가 학회 홈페이지의 행사참석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수료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학회 홈페이지에서 행사참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료증이 없다면 심사에 해당 내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한국진흥협회의 연수교육 중 학회 행사참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접수면접 기록부
- 1) 접수면접은 상담 시작 전에 내담자의 정보나 상담 동기, 이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상담시간과 접수면접시간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 개인상담기록부
- 1) 합의된 목표는 내담자와 합의한 목표이고, 임상적 목표는 상담자가 설정한 상담 목표입니다.
- 2) 심리검사 결과는 임상적 진단이나 간단한 소견을 적으시면 됩니다.
- 3) 만약 상담기관이 폐쇄 등의 이유로 직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담경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본 학회 소속의 수퍼바이저에게도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개인상담 기록부에는 사례가 누적될수록 사례번호를 일련번호로 적어주세요.
- 개인상담수퍼비전기록부
- 1) 개인상담기록부 사례번호 : 만약 수퍼비전 받은 사례가, 개인상담기록부에 적은 사례와 일치한다면, 개인상담기록부의 해당 사례번호를 이곳에 적어주세요.
- (예, 개인상담기록부 7번 사례를 수퍼비전 받았다면 이번 수퍼비전 기록부에 7번을 적음)
- 2) 수퍼비전 회기 : 지금까지 진행된 사례 회기가 총 회기이며, 수퍼비전 받은 회기(보통 축어록울 푼 회기)가 지금 회기입니다.
- (예, 10회기 중 7회기 => 10회기까지 진행된 사례이며, 수퍼비전은 7회기 부분을 받음)
- 집단수퍼비전기록부
- 1) 개인수퍼비전이 아닌, 그룹으로 수퍼비전을 받을 때 기록합니다.
- 2) 집단수퍼비전은 참관자가 2명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 수퍼바이저는 본 학회 수련감독, 감독이어야 하며 1인도 가능합니다.
- 3) 집단수퍼비전에서 발표자는 개인수퍼비전 시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중복인정안됨)
- 4) 한 수퍼바이저에게 집단수퍼비전을 여러 번 받을 경우, 표의 수퍼바이저 칸을 합해서 한 번만 사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집단상담 : 참여했을 경우 참여기록부, 지도자/보조지도자인 경우 실시기록부입니다.
- 1) 지도자로 집단상담을 실시했다면, 실시를 진행했던 기관의 직인을 받으세요.
- 2) 보조지도자로 참여하면서 집단상담 실시경험을 했다면, 주지도자인 수퍼바이저에게 서명을 받으세요.
- 집단상담수퍼비전기록부
- 1) 집단상담을 실시한 경우, 이를 수퍼비전 받을 때 사용합니다..
- 2) 집단상담실시 기록부 사례번호 : 만약 수퍼비전 받은 사례가, 집단상담기록부에 적은 사례와 일치한다면, 집단상담기록부의 해당 사례번호를 이곳에 적어주세요.
- 수련감독평가서의 평가내용이 많을 경우 칸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퍼비전실시기록부, 수퍼비전에대한수퍼비전기록부에서도 한 감독에게 확인을 여러 번 받을 경우 칸을 합하여 한 번만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사례발표회 정보제공동의서는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지만 내용은 최대한 지켜주시며, 특히 4번은 수정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례발표회 관련 양식
임상수련 항목별 양식 (가나다순)
- ※ 각 급수의 임상수련 항목을 확인 후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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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상담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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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상담수퍼비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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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분석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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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련감독평가서 - 감독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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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퍼비전실시기록부 - 감독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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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퍼비전에대한수퍼비전기록부 - 감독, 1급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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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리검사수퍼비전기록부 - 놀이아동상담사 지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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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상경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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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접수면접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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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단상담수퍼비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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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집단상담실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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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집단상담참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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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단수퍼비전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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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학술행사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