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시행세칙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약칭: KACCP)”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상담과 심리 전반에 관한 학술ㆍ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한국 교회 및 지역사회에 교육ㆍ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정신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 및 국내외의 학술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학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
-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신안건설산업 빌딩6층에 둔다.
- 본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학술ㆍ임상연구 및 발표
- 세미나 개최
- 학술지 및 교재ㆍ도서 발간
- 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 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 회원 상호간 및 관련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회원의 구분)
-
-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개인회원은 감독회원,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단체회원은 인증수련기관과 일반단체로 구분한다.
- 각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
-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 제8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 제9조 (회원의 상벌)
-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 ① 본회에 대한 대외적인 품위 손상과 명예를 실추케 한 자
-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신뢰를 상실케 한 자
- ③ 회원의 자격이 3년 이상 정지된 자
- 상기 제2항 제3호의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 3장 임 원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
- ② 감사 2명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
-
- 본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13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5조 (임원의 임기)
-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6조 (임원의 직무)
-
- 회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에 대한 위임을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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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4장 총 회
- 제18조 (총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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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
-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22조 (의결정족수)
-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조 (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5 장 이사회
-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25조 (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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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27조 (서면결의)
-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8조 (의결정족수)
-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6 장 상임위원회
- 제30조 (상임위원회)
-
-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 상임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각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7 장 지 회
- 제31조 (지회의 명칭)
-
-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의 지회를 둔다.
- ① 서울인천경기지회
- ② 부산울산경남지회
- ③ 대구경북지회
- ④ 대전세종충청지회
- ⑤ 광주전남지회
- ⑥ 강원지회
- ⑦ 전북지회
- 외국 지회의 설치는 해당 지회 결성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의 지회를 둔다.
- 제 8 장 재산 및 회계
- 제32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각종 기부금
- 기타
- 제33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35조 (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9 장 사무부서
- 제36조 (사무국)
-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 10 장 보 칙
- 제37조 (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39조 (규칙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1999.3.27.>
- 제1조(시행일)
-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2002.11.30.>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 정관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0.2.27.>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5.12.>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3.5.>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 정관은 본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5.21.>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본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원자격)
- 본회의 정관 제6조에 의한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에서 정한다.
- 제3조 (개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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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② 본회에서 수여하는 감독급 자격을 취득한 자.
- ③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전문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② 본회에서 수여하는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수련감독으로 승인받은 자.
- ③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정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 ② 본회에서 수여하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③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준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② 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③ 본회가 인정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 ④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상담 관련 전공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감독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제4조 (단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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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서 인증수련기관, 일반단체로 구분한다.
- 단체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홍보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다.
-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 (인증수련기관)
-
- 인증수련기관은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상담센터 및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수퍼바이저가 전임으로 근무하거나, 수퍼바이저 1인이 상근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 ② 수련상담자가 상담 관련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 대표자를 포함한 재직 수퍼바이저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②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재직상담사의 자격증 사본 (자격명칭, 등급, 발급일,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⑤ 실습시설 및 장비 명세서 (현장 사진 포함)
- ⑥ 사업 및 상담실적 현황
- 인증수련기관에서 교육하는 상담 관련 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 과목의 강사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① 본 학회의 감독회원 또는 전문회원
- ② 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인증수련기관은 매 학기 교육이 시작될 때마다 강의계획서를 학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강사가 본 학회의 감독회원 또는 전문회원이 아닐 경우는 강의계획서와 강사이력서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3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갱신, 발급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
- 개인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년 제외) 회비가 미납된 자는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과정 및 지도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수퍼바이저(감독, 수련감독)의 자격은 매년 갱신하며, 수퍼바이저의 자격갱신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의 미납 연회비와 당년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④ 본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의 자격정지 및 회복은 각 자격별 자격규정에 따른다.
- 기관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 ① 기관 대표자의 개인회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정지된다.
- ② 회비가 2년 이상(당년 제외) 미납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미납기간의 미납 연회비와 당년 연회비를 납부하면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④ 자격이 정지된 대표자의 개인회원 자격이 회복되면 동시에 기관회원의 자격도 회복된다.
- 개인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 제7조 (분과위원회)
-
- 정관 제30조 제3항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 편집위원회
- - 자격관리위원회
- - 임상교육위원회
- - 학술위원회
- - 윤리위원회
- - 기획위원회
- - 홍보위원회
- - 국제교류위원회
- - 대외협력위원회
- - 학교협력위원회
- - 지역협력위원회
- - 교회협력위원회
- - 법인사업위원회
- - 가족분과위원회
- - 놀이ㆍ아동분과위원회
- - 여성분과위원회
- - 영성분과위원회
- - 중독분과위원회
- 본회의 학술지 간행 및 출판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은 따로 둔다.
- 본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규정은 따로 둔다.
- 정관 제30조 제3항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
-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 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을 상임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사무총장은 각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 제9조 (지회)
-
- 지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각 지회의 회원자격은 모학회의 회원자격기준에 준하도록 하며, 모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 지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모학회는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칙 <2012.5.12.>
- 제1조(시행일)
- 본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9.1.>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세칙(제9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5.25.>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6조)은 201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6.1.>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세칙(제7조 제1항)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11.18.>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세칙(제5조, 제6조)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5.26.>
- 제1조(시행일)
- 본 개정세칙(제7조 제1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