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정관


  • 정관
  • 시행세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본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약칭: KACCP)”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상담과 심리 전반에 관한 학술ㆍ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한국 교회 및 지역사회에 교육ㆍ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정신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회원 상호간 및 국내외의 학술단체간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학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신안건설산업 빌딩6층에 둔다.
  2. 본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술ㆍ임상연구 및 발표
  2. 세미나 개최
  3. 학술지 및 교재ㆍ도서 발간
  4. 상담사 자격제도 시행
  5. 상담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6. 회원 상호간 및 관련 단체 간의 교류ㆍ협력
  7.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2.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2. 개인회원은 감독회원,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3. 단체회원은 인증수련기관과 일반단체로 구분한다.
  4. 각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본회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ㆍ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
    • ① 본회에 대한 대외적인 품위 손상과 명예를 실추케 한 자
    •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신뢰를 상실케 한 자
    • ③ 회원의 자격이 3년 이상 정지된 자
  3. 상기 제2항 제3호의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4.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 5명 이상 20명 이내
    • ② 감사 2명
  2.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1. 본회의 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③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이사장은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에 대한 위임을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⑤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의 위임에 따라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의 구분과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상임위원회
제30조 (상임위원회)
  1.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2. 상임위원회 산하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3.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 분과위원장, 각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지 회
제31조 (지회의 명칭)
  1.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의 지회를 둔다.
    • ① 서울인천경기지회
    • ② 부산울산경남지회
    • ③ 대구경북지회
    • ④ 대전세종충청지회
    • ⑤ 광주전남지회
    • ⑥ 강원지회
    • ⑦ 전북지회
  2. 외국 지회의 설치는 해당 지회 결성 후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타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사무부서
제36조 (사무국)
  1.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7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3.2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2.11.30.>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7.>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2.>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5.>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본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1.>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1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본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자격)
본회의 정관 제6조에 의한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의 자격요건은 다음에서 정한다.
제3조 (개인회원)
  1. 감독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② 본회에서 수여하는 감독급 자격을 취득한 자.
    • ③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전문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② 본회에서 수여하는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수련감독으로 승인받은 자.
    • ③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정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 ② 본회에서 수여하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③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4. 준회원은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상담 관련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
    • ② 상담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③ 본회가 인정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중인 자.
    • ④ 기타 본회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5. 상담 관련 전공의 인정 범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단체회원)
  1.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로서 인증수련기관, 일반단체로 구분한다.
  2. 단체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홍보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다.
  3. 단체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수련기관)
  1. 인증수련기관은 대학교의 학생생활연구소 및 학생상담소, 상담센터 및 심리클리닉, 정신보건센터, 이에 준하는 기타 기관으로 한다.
  2.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수퍼바이저가 전임으로 근무하거나, 수퍼바이저 1인이 상근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 ② 수련상담자가 상담 관련 교육, 실습 및 이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3. 인증수련기관으로 등록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 대표자를 포함한 재직 수퍼바이저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②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재직상담사의 자격증 사본 (자격명칭, 등급, 발급일, 발급기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⑤ 실습시설 및 장비 명세서 (현장 사진 포함)
    • ⑥ 사업 및 상담실적 현황
  4. 인증수련기관에서 교육하는 상담 관련 과목의 학점인정은 해당 과목의 강사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① 본 학회의 감독회원 또는 전문회원
    • ② 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5. 인증수련기관은 매 학기 교육이 시작될 때마다 강의계획서를 학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강사가 본 학회의 감독회원 또는 전문회원이 아닐 경우는 강의계획서와 강사이력서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6. 3년마다 소정의 재심사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갱신, 발급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
  1. 개인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2년 이상(당년 제외) 회비가 미납된 자는 회원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수련과정 및 지도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수퍼바이저(감독, 수련감독)의 자격은 매년 갱신하며, 수퍼바이저의 자격갱신 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③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의 미납 연회비와 당년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④ 본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의 자격정지 및 회복은 각 자격별 자격규정에 따른다.
  2. 기관회원의 자격 정지 및 회복은 다음과 같다.
    • ① 기관 대표자의 개인회원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기관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정지된다.
    • ② 회비가 2년 이상(당년 제외) 미납된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③ 미납기간의 미납 연회비와 당년 연회비를 납부하면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
    • ④ 자격이 정지된 대표자의 개인회원 자격이 회복되면 동시에 기관회원의 자격도 회복된다.
제7조 (분과위원회)
  1. 정관 제30조 제3항에 의해 상임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 - 편집위원회
    • - 자격관리위원회
    • - 임상교육위원회
    • - 학술위원회
    • - 윤리위원회
    • - 기획위원회
    • - 홍보위원회
    • - 국제교류위원회
    • - 대외협력위원회
    • - 학교협력위원회
    • - 지역협력위원회
    • - 교회협력위원회
    • - 법인사업위원회
    • - 가족분과위원회
    • - 놀이ㆍ아동분과위원회
    • - 여성분과위원회
    • - 영성분과위원회
    • - 중독분과위원회
  2. 본회의 학술지 간행 및 출판 사업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은 따로 둔다.
  3. 본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규정은 따로 둔다.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1.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위원장을 다시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보선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을 상임위원회에 추천하여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4.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사무총장은 각 분과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7.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수행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9조 (지회)
  1. 지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지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각 지회의 회원자격은 모학회의 회원자격기준에 준하도록 하며, 모학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한다.
  4. 지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 모학회는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2012.5.12.>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9조)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25.>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3조, 제4조, 제6조)은 2013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7조 제1항)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8.>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5조, 제6조)은 201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6.>
제1조(시행일)
본 개정세칙(제7조 제1항)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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