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감독회원


1급(수련감독) 자격유지 조건
1급(수련감독)은 전문/놀이아동상담사 자격규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학회에서 제공하는 윤리교육 이수
  2.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수퍼바이저 교육 1회 참여
  3.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사례발표회 1회 참여
1급(수련감독)의 권한
1급(수련감독)은 감독의 지도 아래 수련상담자에게 교육 및 임상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기 위한 각종 훈련을 받은 자로서 1급을 말한다.
1급(수련감독), 2급, 3급 취득을 위한 수련생에게 교육분석, 개인수퍼비전, 집단수퍼비전, 집단상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본 학회 또는 인증수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사례발표회의 수퍼바이저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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