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 시행세칙
- 전문
-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KACCP)의 회원들은 기독교신앙의 근거 위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잠재성과 독창성을 신장하여 저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특별히 본 학회에서 인증받은 모든 상담치료사(감독회원, 전문회원, 1급, 2급상담사)들은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공익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상담치료사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본 학회에서 인증한 상담치료사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전문가로서의 태도
-
- 전문적 능력
- (1) 상담(치료)사는 자기 자신의 교육과 수련, 경험 등에 의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한다. 상담심리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 상담활동만을 한다.
- (2) 상담(치료)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오도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3)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한다.
- (4) 상담(치료)사는 정기적으로 전문인으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무가 있다.
- (5) 상담(치료)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6) 상담기관에 상담(치료)사를 고용할 때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를 선발해야 한다.
- 성실성
- (1)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한계점, 위험성, 상담의 이점,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료, 상담료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린다.
- (2) 상담(치료)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3) 상담(치료)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른 상담(치료)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 (4)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또는 내담자의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상담을 종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한다.
- (6) 상담(치료)사는 내담자나 학생, 연구 참여자, 동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7)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거나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 상담(치료)사 교육과 연수
- (1) 상담(치료)사 교육은 학술적인 연구와 지도 감독하의 실습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생들이 상담기술, 지식, 자기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2) 상담(치료)사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기본적인 기술개발, 진로 전망에 대해 알려 준다.
- (3)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를 위하는 상담의 이상적 가치를 교육생들에게 고무해야 하며, 따라서 재정적 보상이나 손실보다는 직업애와 인간애에 더 가치를 두도록 한다.
- (4) 교육생들에게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제시하여, 교육생들이 이 이론들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5) 교육 프로그램은 학회의 최근 관련 지침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 (6) 상담(치료)사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장래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교육생들의 한계를 알아내야 한다. 지도 교육하는 상담(치료)사는 교육생들이 상담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람직한 상담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 (7) 상담(치료)사는 상담(치료)사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되어 교육생들이 윤리적 책임과 윤리강령을 잘 인식하도록 돕는다.
- (8) 상담(치료)사는 상담 성과나 훈련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내담자 또는 수련생과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
- (9) 상담(치료)사가 교육목적으로 저술한 교재는 교육과 연수과정에 채택할 수 있다.
- 자격증명서
- (1) 본 학회에서 인증한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자격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
- (2) 상담(치료)사는 자격증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는다.
- (3) 상담이나 혹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박사학위는 그 이외의 분야에서 취득한 상담(치료)사는 그들의 상담활동에서 ‘박사’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그 상담활동이나 지위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가진 상담(치료)사인 것처럼 대중에게 알리지 않는다.
- 전문적 능력
- 사회적 책임
-
- 사회와의 관계
- (1) 상담(치료)사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상담(치료)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서 사회에 공헌한다.
- (3) 상담비용을 책정할 때 상담(치료)사들은 내담자의 재정상태와 지역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책정된 상담료가 내담자에게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비용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내담자를 돕는다.
- (4)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학회 회원에게는 상담료나 교육비 책정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한다.
- 고용 기관과의 관계
- (1) 상담(치료)사는 자신이 종사하는 기관의 목적과 방침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만일 자신의 전문적 활동이 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직무수행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 (2) 상담(치료)사는 근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업무, 비밀보장, 공적 자료와 개인자료의 구별,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분, 업무량, 책임에 대한 상호간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동의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
- (3) 상담(치료)사는 그의 고용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경고를 해주어야 한다.
- (4) 상담(치료)사의 인사배치는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상담(치료)사는 수련생에게 적절한 훈련과 지도감독을 제공하고, 수련생이 이 과정을 책임 있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만일 기관의 정책과 실제가 이런 의무의 수행을 막는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 상담 기관 운영자
- (1) 상담기관 운영자는 다음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기관에 소속된 상담(치료)사의 증명서나 자격증은 그 중 최고 수준의 것으로 하고,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상담의 유형과 종류,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2) 상담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이 있다.
- (3) 상담기관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기관의 목표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 (4) 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시에 나이, 문화, 장애, 성,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5) 상담기관 운영자는 직원이나 학생, 수련생, 동료 등을 교육, 감독하거나 평가시에 착취하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6) 상담(치료)사가 개업상담가로서 상담을 홍보하고자 할 때는 일반인들에게 상담의 전문적 활동, 전문지식,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기술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7) 기관에 재직 중인 상담(치료)사는 상담개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이름이 상업 광고에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8) 상담(치료)사는 다른 상담(치료)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체제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기관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9)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개업활동에 대해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학회나 연구단체의 회원임을 거론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 (10) 내담자나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해, 개인상담소를 고용이나 기관 가입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 (1)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방식과 다른 전문적 상담 접근을 존중해야 한다. 상담(치료)사는 함께 일하는 다른 전문적 집단의 전통과 실제를 알고 이해해야 한다.
- (2)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의견을 말할 경우, 상담(치료)사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상담(치료)사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 (3) 내담자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되면, 내담자의 동의하에 상담 사실을 그 전문가에게 알리고,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관계를 맺도록 노력한다.
- (4) 상담(치료)사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의뢰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
- 자문
- (1) 자문이란 개인, 집단, 사회단체가 전문적인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하여 요청한 자발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상담(치료)사는 자문을 요청한 내담자나 기관의 문제 혹은 잠재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 (2) 상담(치료)사와 내담자는 문제 규명, 목표 변경, 상담 성과에 서로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 (3) 상담(치료)사는 자신이 자문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 (4) 자문을 할 때 개인이나 기관의 가치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상담(치료)사 자신의 가치관, 지식, 기술, 한계성이나 욕구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하고, 자문의 초점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풀어나가야 할 문제 자체에 두어야 한다.
- (5) 자문 관계는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담(치료)사는 이러한 역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하고, 내담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6) 상담활동에서 자문의 활용에 대해 홍보할 때는 학회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
- 홍보
- (1) 상담(치료)사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상담활동에 대해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정확해야 하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거짓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 (2) 상담(치료)사는 상담 수주를 위해 강연, 출판물, 라디오, TV, 혹은 다른 매체의 홍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 (3) 내담자의 추천을 통해서 새로운 내담자의 신뢰를 얻고자 할 때에는, 상황이 특수한 상태이거나, 취약한 상태인 내담자에게는 추천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 (4) 상담(치료)사는 출판업자, 언론인, 혹은 스폰서 등이 상담의 실제나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 (5) 상담(치료)사가 워크샵이나 훈련프로그램을 홍보할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
- 사회와의 관계
-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
- 내담자 복지
- (1) 상담(치료)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2)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상담(치료)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상담(치료)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상담(치료)사의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 (4)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 (5) 상담(치료)사는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능력, 일반적인 기질, 흥미, 적성, 욕구, 환경 등을 고려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노력하지만, 내담자의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다양성 존중
- (1) 상담(치료)사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며 연령이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인 선호, 장애 등을 이유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 (2)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하며, 상담(치료)사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해야 한다.
- (3)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인식하여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회에서 적용되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 내담자의 권리
- (1)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 (2)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상담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어떤 전문가와 상담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 (3)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상담(치료)사는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 내담자 복지
- 상담관계
-
- 이중 관계
- (1) 상담(치료)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관계는 피해야 한다.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등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이중 관계가 되어 전문적 상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준다.
- (2) 상담(치료)사는 상담 할 때에 내담자와 상담 이외의 다른 관계가 있다면, 특히 자신이 내담자의 상사이거나 지도교수 혹은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불가능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상담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면 상담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
- (3) 상담(치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 (4)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 성적 관계
- (1)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와 어떠한 종류이든 성적관계는 피해야 한다.
- (2) 상담(치료)사는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상담(치료)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상담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상담(치료)사는 이 관계가 착취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 (1) 상담(치료)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내담자들(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상담을 제공할 것을 동의할 경우, 상담(치료)사는 누가 내담자이며 각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지 그 특성에 대해 명확히 하고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 (2) 만약 그러한 관계가 상담(치료)사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상충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면, 상담(치료)사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
- 이중 관계
- 정보의 보호
-
- 사생활과 비밀보호
- (1) 상담(치료)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 (3)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서 및 구두상의 보고나 자문 등에서 실제 의사소통된 정보만을 포함시킨다.
- (4) 상담(치료)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기록
- (1) 법, 규제 혹은 제도적 절차에 따라,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 (2) 상담(치료)사는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 (3) 상담(치료)사는 면접기록, 심리검사자료, 편지, 녹음·녹화 테잎, 기타 문서기록 등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상담기록의 안전과 비밀보호에 책임진다.
- (4) 상담기관이나 연구단체는 상담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담기록은 상담(치료)사가 속해있는 기관이나 연구단체의 기록으로 간주한다. 상담(치료)사는 내담자가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사적인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 (5) 상담(치료)사는 기록과 자료에 대한 비밀보호가 자신의 죽음, 능력상실, 자격박탈 등의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운다.
- (6) 상담(치료)사는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 (7) 상담(치료)사는 다음에 정한 바와 같이 비밀보호의 예외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 삼의 개인,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밝히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 비밀보호의 한계
- (1)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담 시작 전에 이러한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때, 상담(치료)사는, 그 질병에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제 삼자(내담자와 관계 맺고 있는)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상담(치료)사는 제 삼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알렸는지, 아니면 조만간에 알릴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 (3)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에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 (4) 상황들이 사적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때 오직 기본적인 정보만을 밝힌다. 더 많은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적인 정보의 공개에 앞서 내담자에게 알린다.
- (5) 만약 내담자의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 (6) 상담이 시작될 때와 상담과정 중 필요한 때에,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에게 비밀 보호의 한계를 알리고 비밀 보호가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시킨다.
- (7)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상담(치료)사는 동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 집단상담과 가족상담
- (1) 집단상담에서 상담(치료)사는 비밀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집단에서의 비밀보호와 관련된 어려움들을 토론한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비밀보호가 완벽하게는 보장될 수 없음을 알린다.
- (2) 가족상담에서 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허락없이는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될 수 없다. 상담(치료)사는 각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 (3) 자발적인 언행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인 내담자를 상담할 때, 상담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부모나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린다. 그러나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기타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
- (1) 교육이나 연구 또는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관계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자료 변형 및 신상 정보의 삭제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의 신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 (2)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상담(치료)사는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전자 정보의 비밀보호
- (1) 컴퓨터를 사용하면 광범위하게 자료를 보관하고 조사?분석 할 수 있지만, 정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2)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 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상담(치료)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사생활과 비밀보호
- 상담연구
-
- 연구계획
- (1) 상담(치료)사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 (2) 상담(치료)사는 연구가 잘못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연구를 계획한다.
- (3) 연구를 계획할 때, 상담(치료)사는 윤리강령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한다. 만약 윤리적 쟁점 이 명확하지 않다면, 상담(치료)사는 윤리위원회나 동료의 자문 등을 통해 쟁점을 해결한다.
- (4) 상담(치료)사는 최선을 다해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상담(치료)사는 국가의 법과 기준 및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는 태도로 연구를 수행한다.
- 책임
- (1) 상담(치료)사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 대상자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연구 대상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2) 상담(치료)사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감독 하에 수행된 연구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 (3)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는, 훈련받고 준비된 과제만을 수행해야 한다.
- (4)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 숙련된 연구자의 자문을 구한다.
- 연구 대상자의 참여 및 동의
- (1) 연구에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참여는 그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관찰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2) 상담(치료)사는 연구 대상자를 구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유인가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 (3) 상담(치료)사는 연구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기대되는 효과를 설명한 후에 연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상담(치료)사는 모든 형태의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5) 상담(치료)사는 정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것이 연구와 관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특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연구의 특성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사실 그대로를 알려 주어야 한다.
- (6) 상담(치료)사는 연구 대상자의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위험, 불편함, 불쾌한 정서적 경험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연구결과 및 보고
- (1) 상담(치료)사는 연구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결과나 결론 등을 제공한다.
- (2) 상담(치료)사는 연구 결과를 출판할 경우에 자료를 위조하거나 결과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 (3)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상담(치료)사는 그러한 오류에 대해 수정, 철회, 정정하여야 한다.
- (4) 상담(치료)사는 타 연구의 결과나 자료의 일부, 혹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자주 인용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 (5) 상담(치료)사는 자신이 수행한 연구 및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과 공로를 갖는다.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자는 공동 연구자로 하거나, 공인을 해주거나, 각주를 통해 밝히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 공헌에 맞게 인정해주어야 한다.
- (6)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연구결과는 다른 상담(치료)사들과 상호 교환해야 하며, 연구결과가 연구소의 프로그램, 상담활동, 기존 관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 (7)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연구를 제 3자가 반복하기 원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연구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단 연구 대상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 (8) 상담(치료)사는, 이미 다른 논문이나 출판물에 전체 혹은 일부분이 수록된 원고를 전 출판사의 승인이나 인가 없이 이중발표하지 않는다.
- 연구계획
- 심리검사
-
- 기본 사항
- (1) 교육 및 심리 평가의 주된 목적은, 객관적이면서 해석이 용이한 평가도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상담(치료)사는 교육 및 심리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복리와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 (3) 상담(치료)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출판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정보를 오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 (4) 상담(치료)사는, 검사결과에 따른 상담(치료)사들의 해석 및 권유의 근거에 대한, 내담자들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 (5) 상담(치료)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 (6) 상담(치료)사의 평가, 추천, 보고, 그리고 심리적 진단이나 평가 진술은 적절한 증거 제공이 가능한 정보와 기술에 바탕을 둔다.
- 검사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능력
- (1) 상담(치료)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상담(치료)사는 지도감독자로부터, 적합한 심리검사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 (2) 컴퓨터를 이용한 검사를 활용하는 상담(치료)사는, 원 평가 도구에 대해 훈련받아야 한다.
- (3) 수기로 하든지,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상담(치료)사는 평가 도구의 채점, 해석과 사용, 응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 (4) 상담(치료)사는 타당도와 신뢰도, 검사에 대한 연구 및 검사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지침 등 교육?심리적 측정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5) 상담(치료)사는 평가 도구나 방법에 대해 언급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능지수나 점수 등이 근거 없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6) 상담(치료)사는 심리 평가를 무자격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 사전 동의
- (1) 평가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미리 얻지 않았다면, 상담(치료)사는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한다. 채점이나 해석이 상담(치료)사나 보조원에 의해서 되든, 아니면 컴퓨터나 기타 외부 서비스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내담자의 복지, 이해 능력, 그리고 사전 동의에 따라 검사 결과의 수령인을 결정짓는다. 상담(치료)사는 어떤 개인 혹은 집단 검사결과를 제공할 때 정확하고 적절한 해석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 (1) 상담(치료)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들의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상담(치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담자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상담이나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한다. 그와 같은 자료는 그 자료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상담(치료)사가 인정하는 전문가에게만 공개되어야 한다.
- 검사의 선택
- (1) 상담(치료)사는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 (2) 상담(치료)사는 다문화 집단을 위한 검사를 선택할 때, 사회화된 행동과 인지 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검사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한다.
- 검사 시행의 조건
- (1) 상담(치료)사는 표준화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가 표준화된 조건에서 시행되지 않거나, 검사 시간에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그 검사 결과는 무효 처리하거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다.
- (2) 상담(치료)사는 컴퓨터나 다른 전자식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시행 프로그램이 내담자에게 정확한 결과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 (3) 인사, 생활지도, 상담활동에 주로 활용되는 검사결과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검사내용에 대한 선수지도나 내용을 언급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검사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상담(치료)사의 책임이다.
- 검사 점수화와 해석, 진단
- (1) 상담(치료)사는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 결과를 해석한다.
- (2) 상담(치료)사는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 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 (3) 정신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 상담(치료)사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내담자에 대한 치료 장소, 치료 유형, 또는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 면담 및 평가방법을 주의 깊게 선택하고 사용한다.
- (4) 상담(치료)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의할 때, 내담자가 속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내담자의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 검사의 안전성
- (1) 상담(치료)사는 공인된 검사 또는 일부를 발행자의 허가 없이 사용, 재발행, 수정하지 않는다.
- (2) 상담(치료)사는 시대에 뒤진 자료나 검사 결과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쓸모없는 측정이나 검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상담(치료)사는 도와준다.
- 기본 사항
- 윤리문제 해결
-
- 윤리위원회와 협력
- (1) 상담(치료)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 (2) 상담(치료)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상담(치료)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 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 위반
- (1) 상담(치료)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상담(치료)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치료)사, 해당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3)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상담(치료)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4) 다른 상담(치료)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 (5)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 윤리위원회와 협력
- 회원의 의무
-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종신회원은 상담(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라할지라도 예비상담(치료)사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부 칙
-
- 본 윤리강령은 201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세칙
- 제 1 조 (목적)
- 이 시행세칙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의 상담(치료)사 윤리강령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위원회의 구성)
-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장은 학회장에 의해 임명되며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나머지 윤리위원을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운다.
- 제 3 조 (위원회의 기능)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
-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결.
- ① 현재 본 학회의 회원
- ②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 ③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 제 4 조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 위원장의 직무
- ① 학회 회원에 대한 제소 접수
- ②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윤리강령 위반 여부, 그리고 위원회의 조사 여부 결정
- ③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제소 건 통지
- ④ 윤리위원들에게 제소 건을 알림
- ⑤ 제소인, 피소인, 그 외 관련된 사람들에게 추가정보 요청
- ⑥ 위원회의 회의 주재
- ⑧ 학회 보조로 법률자문
- ⑨ 제소 건 진행시 권리행사를 회피하는 위원이 있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해당사건 종결시까지 다른 위원을 임시 지명
- 위원의 직무
- ① 제소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
- ② 비밀 유지 및 업무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의 권리 보호
- ③ 회원의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를 접했을 경우 조사하여 제소여부 결정
- 위원장의 직무
- 제 5 조 (제소 건 처리절차)
-
-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피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 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준다.
-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피소인은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 경우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는 fax로도 가능하다.
- 위원회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피소인도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 서면으로 심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15일 이후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소인과 피소인이 제소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위원회의 조사 및 징계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제소 관련 사실이나 증거들이 윤리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직권으로 피소인에 대한 조사, 청문 및 징계 절차를 진행시켜 그 결과를 공지한다.
- 위 모든 연락사항은 e-mail 로 가능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제 6 조 (청문절차)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피소인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와 위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내용에 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청문회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제소인, 피소인, 증인, 대리인, 기타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청문회 출석자들의 상호 대면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출석 고지
- ① 피소인에 대한 출석 고지는 청문회 개최 1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우편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 요구 사유, 개최 일시, 장소, 진행 절차, 피소인의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 ② 기타 관계자에 대한 출석 고지는 청문회 개최 전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청문회 출석동의를 받아야 한다.
- 피소인의 권리.
- ① 피소인은 윤리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가능한 한 참가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로 회의가 진행된다.
- ② 피소인은 참고인이나 증인을 대동하거나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회 개최 3 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하여 윤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청문회의 실시.
- ① 장소: 청문회장에는 윤리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며, 개최장소는 비밀유지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 ② 기록: 모든 청문 내용은 녹음 또는 기록되어야 한다.
- ③ 범위: 청문회 출석 윤리위원들의 질의내용은 제소된 사실의 확인 및 추가정보의 획득에 초점을 맞춘다.
- 피소인을 포함한 모든 청문회 참석자들은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 ① 자신에게 불리한 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
- ②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언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
- ③ 추가적인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청문회 종료 선언 및 고지: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문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7일 내에 관련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 7 조 (징계의 절차)
- 윤리위원장은 청문회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이 피소인에 대한 징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청문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①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②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③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 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와 청문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 8 조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주의, 경고 및 견책)와 중징계(자격정지 및 자격 영구박탈)로 나누며, 징계 받은 피소인은 제소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주의
- 경고
- 견책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치료)사에게 최소 6개월동안 1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상담(치료)사 자격 정지 2년 이상 및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치료)사에게 최소 1년동안 20회 이상의 개인상담을 받아야 한다.
- 상담(치료)사 자격 영구박탈.
- 제 9 조 (결정사항 통지)
-
- 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후 20일 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 최종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 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관련학회, 유관기관 등에 통보 하거나 발표하도록 건의한다.
- 중징계의 경우에는 전문가 수첩에서 제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제 10 조 (재심 청구)
-
- 위원회가 조사와 청문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0일 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학회장은 현재의 윤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 위원 5인을 새로 구성하여 임명한다.
-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60일 내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재심 위원의 결정은 다음 경우로만 제한한다.
- ①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결정에는 동의하나 징계의 종류에는 반대하여 반송하는 경우.
- ③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고를 권고하는 경우.
-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들은 청문회 없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 재심 결정이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같을 경우, 더 이상의 청문회나 재심은 없다.
- 제 11 조 (기록)
- 제소 건에 관련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 제 12 조 (제소 건에 관한 법적 조치)
-
-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 정식 접수된 제소 건에 관련된 심의는 어떤 형식이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보류된다. 만일 같은 제소 건이 아닐 경우, 위원회는 심의절차의 보류여부에 관한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
- 만일 제소 건의 심의가 유예되면, 이를 제소인과 피소된 회원에게 통지한다.
- 법적 조치가 종결되고 난 후 제소 건이 다시 진행될 때는, 제소인과 피소된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 제 13 조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
- 견책 및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치료)사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 제 14 조 (임의탈퇴)
- 본회에서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문서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서가 수락되는 대로 이를 수락한다. 단,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경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탈퇴는 보류될 수 있다.
- 부 칙
-
- 본 시행세칙안은 2010년 8월 28일일부터 시행한다.
- 본 시행세칙의 개정은 윤리위원장의 제안과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 본 시행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