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편집규정
- 제1조 (명칭과 사무실)
-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9조 4항 및 시행세칙 제7조 3항에 따라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편집위원장이 소속된 학교에 둔다.
- 제2조 (목적)
- 편집위원회의 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상담과 심리 전반에 관한 학술 및 임상 연구의 결과를 종합ㆍ편집한 기독교상담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써, 회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각 회원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 기독교상담학계의 학문적 수위를 고양하고, 회원들의 연구 업적이 소속 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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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학교 및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추천한 5명으로 구성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 (회의소집)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논문 접수 마감 후 심사위원 위촉 및 배정을 위한 모임과,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보고서를 근거로 게재할 논문을 결정하는 모임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인터넷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 제5조 (업무)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게재할 논문을 선택하며, 이를 출판하는 등의 학술지 발간 전반에 관련된 업무와 본 학회의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한다.
- 제6조 (학술지 명칭)
- 편집위원회가 편집ㆍ출판하는 학술지는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영문명: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라 칭한다.
- 제7조 (학술지 발간)
-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는 매년 4회(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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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ㆍ이론적 연구논문, 사례연구로 한다.
- 모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모든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 국적 연구자의 외국어 논문은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의 연구자가 작성한 외국어 논문은 투고할 수 있다.
- 원고분량은 참고문헌 목록을 포함하여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원고 매수는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고 분량은 초과될 수 있으나,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초과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모든 논문은 APA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작성하되, 국문초록은 600자(공백 제외) 이내로, 영문초록은 15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 해당 논문의 주요어(Keyword) 5개 내외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 네 차례에 걸쳐 접수를 마감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 모든 원고는 ‘한컴오피스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다.
- 논문 게재신청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는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직접 신청서 작성으로 갈음하며, 연구윤리 교육확인서는 교신저자가 작성하여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한다.
- 논문에 대한 표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카피킬러나 KCI 유사도 검사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논문 게재신청서 접수와 함께 심사료 1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6. 7. 14. 개정>
- 제출된 원고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 논문의 인쇄용 최종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논문의 저작권(디지털 저작권 포함)과 전송권은 학회로 귀속된다.
-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 심사내용은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외부 연구비 수혜논문의 게재료는 지원받은 연구비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은 50만원, 500만원~1천만원 미만은 40만원, 500만원 미만은 30만원으로 한다.
- ② 그 외의 경우 게재료는 20만원으로 한다.
- ③ 원고분량이 15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각 1매당 4만원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제9조 (투고자격)
- 투고자 중 1인 이상은 본 학회의 감독회원, 수련감독회원,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본 학회 회원의 경우 신청 시 미납된 연회비(당년 포함)가 없어야 한다. 단, 비회원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제10조 (심사위원 자격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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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기독교상담과 관련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 또는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임기 2년의 상임 심사위원(편집위원)과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하는 비상임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논문 1편당 3인이 심사를 하며,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 제11조 (심사절차의 엄정성)
- 심사 절차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을 지도한 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논문을 투고한 자는 자신의 논문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 투고자의 소속 기관의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심사 배정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 호에 2편까지만 심사할 수 있다.
- 제12조 (심사기준)
-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아래 다섯 가지의 심사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내에 논문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논문 구성의 완성도(20점): 논문 구성상 목차와 전개가 논리적이며,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의 형식요건을 완성도 높게 갖추고 있는가? 초록이 논문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국문 및 영문초록의 일치성, 영문작성의 수준이 적절한가?
-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선행연구의 검토가 적절하고, 주제에 타당한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는가?
- 주제 연구의 심도(20점): 주제에 관한 연구가 기독교상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충실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졌는가?
- 학문적 독창성(20점): 주제 선정과 내용 전개 및 결론 제시의 독창성이 있는가?
- 공헌도 및 실천성(20점): 주제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기독교상담 분야의 학문적 공헌도와 적용 가능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제13조 (심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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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심사위원 별 심사결과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① 90점 이상인 경우는 “게재 가”
- ② 89-80점은 “수정 후 게재”
- ③ 79-70점은 “수정 후 재심”
- ④ 69점 이하는 “게재 보류”
-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평가한 논문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게재한다.
- ① 심사위원 1인 이상에게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경우,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세한 수정표와 함께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② 수정한 논문과 수정표를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면, 다음 호에 게재한다.
- ③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난 후 1년 이내에 수정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논문은 최종적으로 게재보류 판정으로 전환되고 이후 제출할 수 없게 된다.
-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보류”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를 보류한다. 단, 심사위원 2인 이상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평가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나 논문 제출자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는 논문의 최초 투고일자,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 각 심사위원 별 심사결과 총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 제14조 (심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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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 마친 논문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논문심사 결과통보서를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근거를 명확히 밝혀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 제15조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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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적 사항을 수정한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심은 다음 호 심사와 함께 진행되며, 논문 재심 신청서와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6. 7. 14. 개정>
- 재심은 동일한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 (학술지 배포)
- 본 학회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배포하며, 도서관 및 학문연구를 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회비에 상당하는 후원금을 받고 배부한다.
- 제17조 (발행 및 인쇄)
- 본 학회지의 발행인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장으로 하고, 인쇄ㆍ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학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 부칙 <2003.1.15.>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즉시 발효되며, 기타 자세한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2조(의결정족수) 본 규정은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최초의 편집위원은 본 학회 임원과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 부칙 <2007.11.17.>
-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8.23.>
- 심사판정(제13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0.3.26.>
- 심사기준(제12조), 심사판정(제13조), 재심사(제15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4.12.>
- 제1조(발간일) 2012년은 5월, 8월 11월에 3회 발간하고, 2013년부터 2월, 5월, 8월, 11월에 4회 발간한다.
- 제2조(시행일) 투고규정(제8조)과 투고자격(제9조), 심사판정(제13조), 재심사(제15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3.6.>
- 제1조(시행일) 심사절차의 엄정성(제11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 7. 14.>
- 제1조(시행일) 심사절차의 엄정성(제11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 2. 16.>
- 제1조(시행일) 심사절차의 엄정성(제11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 12. 18.>
- 제11조(심사절차의 엄정성) 3항, 제14조(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제15조(재심신청) 1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