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 1 조 (목적)
-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에서 학술목적으로 발간하는 출판물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심사 및 출판과정에서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 역할, 책임에 관하여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및 본 학회 또는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학회 총서 발간, 교육행사 등에 제출된 논문과 기타 자료 및 제반문건을 대상으로 하며, 본 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과 학회지에 공동저자로 투고하는 비회원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 제 3 조 (연구윤리 준수 노력)
- 본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는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행하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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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이다. 이는 출판윤리를 포함하여 날조, 변조 및 표절에 관한 사항, 연구동의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규정이 해당된다.
- 출판윤리란 연구의 결과물을 출판하면서 이를 진실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저자표기, 이중게재, 중복게재, 덧붙이기, 분할출판, 표절, 이해관계,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을 포함한다. 단, 심사, 편집 과정 등에 대한 윤리사항은 편집규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날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 변조란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분석에 의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다.
- 이중게재는 동일한 또는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두 곳 이상의 출판과정에 기간을 중복되게 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 중복게재는 동일한 또는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두 곳 이상에 출판하여 게재한 것이다. 이는 자기표절, 분할출판, 덧붙이기도 포함된다.
- 덧붙이기는 이미 출판된 연구물에 조금의 내용만 더하여 같은 결론을 낸 것이다.
- 분할출판은 일련의 연구물을 나누어 두 편 이상의 연구물로 출판을 하는 것이다. 단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 표절은 이미 발표된 타 연구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것이다.
- 이해관계는 연구물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연구물에 공/사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 이해가 상충되거나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 저자자격은 출판하는 연구물에 실제로 기여하는 공헌을 한 사람이며, 공동저자의 경우 공헌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물에 실제로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 공헌을 갂아내리는 것이다. 기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저자자격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 철회는 저자가 제출한 연구물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이를 철회하는 것이다
- 취소는 출판된 연구물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제 5 조 (연구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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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원의 연구에 관한 진실성과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 연구자는 연구 결과가 본 학회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술연구, 학회 활동의 목적 및 사회기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 진행 과정과 연구자 관리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책임을 지고,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 행위를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에 따른 성과 배분을 공정하게 한다.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연구윤리, 기관의 규정, 관련 법과 기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계획, 설계, 실시, 분석한다. 연구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 설계와 진행, 분석을 할 때 문화적인 고려, 종교와 사상, 성별 등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을 두지 않도록 노력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하며, 다른 근거가 발견될 시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연구자는 통상적인 학계의 허용범위를 벗어나서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학회의 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연구자는 본 학회에 제출한 연구물에 대한 윤리규정과 편집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심사에 대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단, 심각한 심사 오류가 의심되는 경우,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편집이나 출판 상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기한에 상관없이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제 6 조 (연구물의 수정)
- 연구자는 연구물에 대해 본 학회가 정하는 수정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구물 수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 요청사항에 반론이 있을 경우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 정해진 기간과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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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연구참여 결정권을 존중한다.
-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혼란, 위험 노출 등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당한 사전 조치를 취한다. 만약 연구참여자에게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는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얻게 된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한다.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합의되거나 고지되지 않은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아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피해 또는 고통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연구 중이라면 연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연구가 끝났더라도 미리 합의한 기간 안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
-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연구참여자를 속이거나 미약한 수준의 피해를 끼쳐야 한다면, 사전에 연구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구지도를 전문가에게 사전에 받아야 한다.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빠른 시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수행에 대한 의도를 알리고 피해에 대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수행한다. 만약 연구참여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계획이나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를 즉각 중단한다.
- 연구자는 미리 합의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참여자에게 얻은 자료들을 폐기하며, 그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여 노출, 누설이 되지 않도록 자료를 보호한다.
- 제 8 조 (생명윤리규정 준수)
- 본 학회에 제출되는 모든 연구물은 연구자가 속한 또는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생명윤리위원회가 있다면 사전에 연구 승인을 받는 것을 권고하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연구대상에 대한 책임과 동의는 인간 및 동물과 관련한 일체의 실험에 적용된다.
- 제 9 조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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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연구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한 후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며,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 각자 보관하여야 한다. 단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나 법적 대리인과 함께 설명을 진행하고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취약계층, 외국인, 지적장애인과 같이 연구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어려운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 설계를 해야 하며, 연구참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연구동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과 진행 예상 기간, 절차, 연구참여로 예상되는 손해/이익과 피해/변화, 연구참여 중단 및 질문에 대한 권리, 비밀보장 범위와 한계, 연구결과에 대한 공유 및 수정 권리, 연구참여의 보상 등이다.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자료수집을 위한 녹화, 녹음 등에 사전동의를 얻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 상황 시 사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단,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가 필요없거나 불특정 다수로서 개인의 신상과 특정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경우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면제 경우에는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예외로 한다.
- 제 10 조 (연구결과물 보고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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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본 학회의 목적과 학술연구 목적을 숙지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 결과를 내도록 한다.
-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발표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나 분석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을 시 이를 명시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명확하고 공정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결과에서 연구참여자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분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각색과 변형을 한다. 만약 연구결과와 상충하는 내용이 발생할 때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고려를 우선으로 하며, 이로 인한 연구결과의 영향에 대해 연구물에서 충분히 설명한다.
- 연구자는 다른 연구물을 인용할 때 양식에 맞는 출처인용을 하며, 자신의 연구 결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자는 학회에서 제시하는 문서 작성 및 연구물 기록 작성 방법을 충실히 숙지하고 작성하도록 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지적되었을 때, 내용을 학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 제 11 조 (연구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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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물에서 연구저자의 순위는 실제로 연구에 공헌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
- 연구자들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명확한 역할과 일의 업무를 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부당한 방법이나 내용으로 연구자에 대한 기여도를 훼손하거나 거짓 작성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발견될 시 책임을 짐은 물론 곧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위논문은 연구를 수행한 학생이 1저자가 된다. 석사학위논문을 토대로 한 연구에서는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들어가야 하며,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선택할 수 있다.
- 교신저자는 연구물 저작 및 편집, 출판 과정을 협의하고 연락하기 위한 대표저자이다.
- 연구자는 학회가 요구하는 연구물에 대한 문의에 대해 모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연구물이 연구비 지원을 받는 등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구물에서 밝혀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소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 12 조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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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은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이를 심사한다.
- 학회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규정대로,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명단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게재확정되어 출판될 때까지 논문 저자에 대해 익명으로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이를 알게 된 때에도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이해 충돌이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과에 대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 제 13 조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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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자이다. 기타 본 학회의 연구물에 대한 심사는 각 경우에 따라 위임하여 진행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연구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주어야 하며, 심사평은 최대한 연구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작성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되, 이를 서술하여 심사평을 작성할 때는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심사기준과 심사일정, 윤리규정을 준수한다.
-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를 맡은 논문에 대한 부당행위나 이중관계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각 보고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여 조치한다.
-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연구물에 대해서는, 연구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하되 연구자나 지도교수, 학교 등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 제 14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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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규정에 대한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을 포함하고 연구윤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는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주고, 제보자가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필요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 15 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와 기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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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종결까지로 한다.
- 위원회는 연구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제보가 있거나, 이를 발견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여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회의 소집은 상시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소집 후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한과 내용 등 일정과 과정을 정하고 제보자나 일정에 대해 공유가 필요한 사람 및 기관에 이를 고지한 후에 활동을 진행한다.
- 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 제보의 경우 본 학회 이메일이나 우편 서류로 받을 수 있으나, 증거는 반드시 실물로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6 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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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 위원회는 제보자 또는 관련 인물이나 기관에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인지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사실을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 17 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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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 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제보접수기관 또는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이의제기 및 변론권 보장)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조사, 심의 및 판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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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구성, 조사,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한다.
- 부정행위는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제보가 접수되면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 제 20 조 (징계 판정)
-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 경고
- 연구물 불인정
- 일정기간 연구물 투고금지
- 제명
- 일정 기간 재가입 불허
-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 제 21 조 (재심의)
- 재심의 요청은 판정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 재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 22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 23 조 (비밀엄수)
- 제보, 조사, 심의, 판정, 재심의 및 건의조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 24 조 (운영예산)
- 위원회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2007.11.1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12.18.>
- 제1조(시행일) 새로 추가보완된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